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유기견 발생 및 개체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읍ㆍ면 전지역, 동 지역 중 용도지역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며, 반려 목적으로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을 기르는 김포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실외사육견’이란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을 말한다.
지원 한도액은 암컷 기준 한 마리당 체중에 따라 40만원으로 한정한다.
시민이 부담하는 중성화수술비는 사업비 중 10%(3만~4만원)이다.
또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동물등록을 한 개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물등록을 안 한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등록비 1만원이 추가된다.
접수는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 또는 마을별 집단(마을 이ㆍ통장)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사업량 105마리 소진시 자동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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