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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형 상세 주소 판 예시 |
시는 21일 강화군 등 군·구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인천시 주소 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세 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로 거주 장소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 주소가 부여된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자치단체장이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상세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분실·방치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시 비슷한 여러 개의 호수 중에 특정 호수를 찾기가 어려워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실례로 지난해 9월 발생한 전주 40대 여성 사망사건은 수 차례 위기가구로 선정됐으나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호수를 몰라 도움을 주지 못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을 방지하고자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가구부터 우선 상세 주소를 부여한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대상자 조사 시 상세 주소가 없는 위기가구 등을 발견했을 경우와 전입신고 시에 상세 주소를 미 입력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군·구 주소 정보 부서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이들 가구에 신속하게 상세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해당 건물에 상세 주소판을 설치해 누구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와 협력 공인중개사 직무교육 시에 소유자의 상세 주소 신청 동의 여부가 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등에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상세주소를 부여하겠다”며 “촘촘한 주소 정보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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