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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농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한 김은숙 의원 |
남동구의회는 김은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
치유농업이란 2020년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근래 도시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남동구도 이에 발맞춰 구민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 도모와 다양한 농업자원 활용으로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치유농업 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사업,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교육 및 체험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담겼다.
조례를 발의한 김은숙 의원은 “한국형 치유농업은 시민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우울감, 질환 관리 등 사회적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동구의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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