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는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미추홀소방서, 제7873부대 2대대 각 기관장이 참석했다.
통합방위작전예규는 관·경·소방·군 상호 협조 및 지원지침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훈련, 정부연습, 화랑훈련 등 각종 훈련 시 활용될 예정이며 대테러, 침투 및 국지도발, 전·평시 통합방위작전수행에 적용된다.
구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이영훈 구청장은 “통합방위예규를 적극 활용해 민·관·군·경·소방이 더욱 유기적으로 통합방위 상황에 대응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욱 매진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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