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식품위생 법령 해설 및 경영관리 등 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진행된다.
특히, 청소년 주류 제공 등 문제 예방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권익보호를 증진하고 위생등급제 등 재·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안내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 외식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는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20만 원)을 받게 된다.
과태료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되므로(1차 : 20만 원, 2차 : 40만 원, 3차 : 60만 원)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위생개념 및 자율적인 영업관리 능력을 함양해 고객 중심의 안전한 식품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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