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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소방서, ‘202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 추진 /사진제공=시흥소방서 |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관리 정착과 관계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하며, 우수업소로 선정된 영업소는 우수업소 표지 부착과 함께 2년간 화재안전조사·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 요건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신청 희망 영업소는 시흥소방서 홈페이지 방문 또는 화재예방과(031-310-032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홍성길 서장은 “올해도 우수한 다중이용업소가 선정돼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 함양과 함께 우수업소 인정제가 지역 사회의 안전 문화 정착에도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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