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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는 박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7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규정이 없었다. 관내 초등학교 통학길에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보도가 설치됐다.
그러나 유아 차나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최소폭이 확보되지 않는 등 통행 불편을 초래했다. 조례안은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계획점검(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 확인), 시공점검(설치 완료 전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확인), 사후 점검(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순희 의원은 “부천시가 이동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을 우선하는 생활밀착형 조례를 적극 발굴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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