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1공 3수’ 체계 핵심 정리 [탐정학술칼럼 제36회]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8 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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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1948년 출범해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이 10월 2일 폐지되고 그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7대 중대범죄 등’을 수사하게 된다.

이로 우리나라는 수사 영역에서, 기존의 일반 형사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범죄만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에 이번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더해 3개의 수사 기관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 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장·단점 등 평가는 자제하고, [1공 3수] 즉 ‘1 공소기관ㆍ3 수사기관’의 조직과 역할 등 기관별 특성을 요점적으로 비교·정리해두고자 한다.

Ⅰ. 공소 기관

[공소청] -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 등 공소 전담 (2026.10.2 신설)


공소청은 2026년 이재명 정부의 ‘수사와 기소 제도적 분리(검찰청 폐지)’에 따라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기존 검찰청의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담당한다.

(1) 설치 근거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정부조직법 제35조②). 검사(檢事)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을 둔다(제2조).

(2) 공소청의 장

○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사사무를 총괄하며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이라 부르지 않고 ‘검찰총장’이라 칭한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개헌하지 않는 이상 명칭을 바꾸거나 없앨 수 없다는 헌법적 원칙에 따른 조치이다. 따라서 검찰청은 2026.10.2 폐지되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직명은 유지된다.

(3) 공소청 검사의 호칭 등

○공소청에 공소청 검사를 둔다(제13조).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는 대부분 ‘공소청 검사’로 전환된다. 즉, 검찰청은 폐지되지만 검사라는 직명은 유지된다 – ‘공소청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는 검사로 불리지 않고 ‘수사관’으로 호칭됨에 유의바람(중대범죄수사청에는 청장 및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만 존재할 뿐 검사를 두지 않음).

※2026.9.22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종전(검찰청) 보다 300명 줄어든 1.900명으로 확정되었다.

(4) 검사의 직무

○공소청 소속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제4).

①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영장청구권)
③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④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⑤재판 집행 지휘·감독(*형집행권)
⑥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⑦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⑧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권한 등)

※검사의 수사권 완전 제거

검사에게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제거 되었다(2026.10.2). 따라서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는 직접수사건, 보완수사건 수사 업무는 일체할 수 없다.

※‘검찰청 검사’와 ‘공소청 검사’의 핵심 역할 비교
​
○기존 검찰청(검사):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공소유지권+형집행권=독점 구조
○신설 공소청(검사): 영장청구권+기소권+공소유지권+형집행권=소추 전담 구조

(5) 공소청 직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검찰직과 마약수사직 등 수사관 2986명 중 2048명을 감축하고, 남은 938명은 신설되는 형사법무직(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한다. 이들은 더 이상 수사 업무를 맡지 않고 송치사건의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공무소 조회 등 실무를 담당한다.

(6) 소속 기관

○종전 대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각각 변경되며, 지청은 지청으로 그 이름이 그대로 유지 된다(예: ‘서울광역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광역공소청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등으로 호칭).

○공소청은 대법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 지청은 지원에 각각 대응한다.

(7) 부실·부당한 수사라고 의심될 경우 검사 및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권리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수사기관의 불성실·불충분 등 부실·졸속 수사가 발견되더라도 검사는 수사에 나설 길이 없다. 수사상 잘못이 발견될 경우 검사나 고소인 등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수사기관에 ‘다시 살펴 달라’는 취지의 요구나 요청, 이의제기 등이 사실상 전부이며, 그나마 이러한 통제 장치가 실제로(정교하게) 작동하느냐 또는 통제 기능이 얼마만큼의 효능감을 줄 것인지에 ‘수사와 기소 분리 제도’의 성패가 달렸다 하겠다.

<부실·부당 수사로 의심될 경우 검사 등이 수사기관에 취할 수 있는 통제권>

①수사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2,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②불송치가 부당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245조의8, 검사의 재수사요청)
③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3,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권)
④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의2의③, 검사의 징계요구권)
⑤불송치의 취지와 이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Ⅱ. 3대 수사 기관

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중대범죄 수사 (2026.10.2 신설)


기존 검찰청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과 같은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승계받는 외에 종전 검찰청보다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범죄 및 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형 FBI를 목표로 한다.

(1) 설치 근거

○정부조직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중수청법)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정부조직법 제37조).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중수청법 제1조).

(2) 중대범죄수사청의 장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을 하여,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3) 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에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관을 두며,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으로 구분한다.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 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 직무를 수행한다.
○5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있다). 6급 이하 수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한다.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중수청에는 검사의 신분이나 보직이 존재하지 않음).

(4)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5) 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직무를 수행한다(제4조).

※‘중대범죄’와 ‘중대범죄 등’의 정의(제2조 참조)

○‘중대범죄’란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정한 각 범죄 등과 해당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 수수 및 「형법」상 법 왜곡죄를 말한다.

○‘중대범죄 등’이란 중대범죄 및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및 이 범죄들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주요 수사 대상은 이래의 7대 범죄이다.

▹부패범죄(뇌물, 리베이트, 국고부정수급, 자금세탁, 뇌물과 결탁된 배임 등)
▹경제범죄(조세포탈, 기업담합, 주가조작, 고액 사기·횡령·배임 등)
▹방위사업범죄(방위사업 관련 기술유출, 방위사업 관련 뇌물, 방위사업 관련 배임) ▹마약범죄(마약 밀수·제조·재배, 일정 규모이상의 판매·보관 등 중대 마약범죄)
▹국가보호를 위한 범죄(내란·외환, 간첩 등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사이버범죄(해킹, 악성프로그램유포,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법왜곡범죄(법률의 적용·집행 관련 법관·검사·수사관 등이 법을 왜곡하는 행위) 등 7대 범죄다.

○여기에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으며, 원전과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대범죄에 포함시켰다. 입법 예고 단계에서는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를 포함한 9대 범죄로 제시되기도 했으나, 수사 범위 중복 우려로 인해 최종적으로 7대 범죄로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중수청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해 검사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해당 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중수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 일반 형사범죄 수사 (2021.1.1 설립)

(1) 설치 근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국가수사본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독립 관청이 아닌 경찰청의 하부조직이다.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사무를 국가ㆍ자치ㆍ수사로 분리하면서 기존의 경찰청 수사국의 업무를 이어받아 전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국, 형사국 및 안보수사국을 둔다(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산하이고,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라는 점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산하에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등 2개의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셈이다.

(2)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경찰법 제16조2항).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경찰법 제16조②).

(3) 경찰청장의 국수본 지휘권 행사 관련 제한 규정 등

대한민국 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최상급자인 경찰청장은 일반적인 경찰행정이나 정책에 관해서는 국수본을 지휘할 수 있지만,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수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할 수 있다(경찰법 제14조⑥ 참조).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휘해야 한다. 만약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같은 서면 외의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지휘 내용을 송부해야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4) 국가수사본부 산하 수사 인력

국가수사본부는 본부의 수사국, 형사국, 보안국, 과학수사대 등에 661명의 요원을 두고 있으며, 전국 13만 여명의 경찰 중 5만 여명에 이르는 ‘수사 기능 경찰’을 산하 자원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해서만 각 시ㆍ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5)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대상과 실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은 일반 형사 범죄이다. 즉 중수청과 공수처의 수사 관할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범죄는 모두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대상이 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5년 한 해에 발생한 범죄(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특정경제범죄, 마약범죄, 보건범죄, 환경범죄, 교통범죄, 노동범죄, 안보범죄, 선거범죄, 병역범죄, 기타범죄)는 총 1.599.695건이며, 이 중 1.225.045건(검거인원 1.247.377명)이 검거되어 발생건수 대비 76.6%의 검거율을 보였다. 한 해에 1.600.000여건의 일반 민생·치안 범죄가 발생하여 1.250.000 여명이 검거된 셈이다(2025, 경찰청 범죄통계 참조).

○2025년도에 처리된 경찰(국수본)의 피의자 구속·불구속 현황을 보면, 구속이 21.338명(현행범체포 5.219, 긴급체포 4.170, 사전영장 3.451, 체포영장 8.498명)이었으며, 불구속이 1.406.045명(불구속입건 1.395.828, 검사불청구6.887, 판사기각 3.284, 적부심석방 24, 구속취소 22명)으로, 한 해에 1.427.383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의법 처리된 셈이다(2025, 경찰청 범죄 통계 참조).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기소 2020.7.15 설립

(1) 설치 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수처법)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차관급 독립 중앙행정기관이다.

(2) 처장 및 검사

○공수처에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처장의 대우는 차관급이다. 임기는 3년에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이다. 사퇴 등으로 궐위 시 새로 임명되는 처장의 임기도 3년이다.

○공수처 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3) 수사 대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되는 ‘고위공직자’란 [제2조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2026.10.2.부터 중대범죄수사청장과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포함된다.

(4) 고위공직자 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제2조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5) 영장 청구, 기소 및 공소 유지

○공수처는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대법원장 및 대법관, 판사, 공소청장 및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장과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등 법조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 및 공소유지까지 담당할 수 있다(제26조① 참조)

○공수처 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법조 고위공직자범죄)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6조①, 공수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일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갖고 있지만, 그 밖의 사건은 직접 기소할 수 없어 공소청에 사건을 보내 공소 제기를 요청해야 한다. 기존 공수처법에는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 공수처법에는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됐다(2026.10.2. 시행).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공익정보탐정단고문,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7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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