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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심미성과 독창성을 갖춘 간판을 생산하는 모범업체를 인증함으로써 바람직한 간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7개 업체로부터 작품을 접수해 서류평가와 함께 교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미성, 독창성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최종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모범업체는 ▲(주)디자인거림간판사랑 ▲주식회사 선세이브 ▲민디자인&애드 3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업체 3곳은 8월 개최 예정인 2024년 옥외광고사업자 보수교육에서 3년간 유효한 인증 동판을 부여받고 시 및 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받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모범업체 인증을 통해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간판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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