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3-10 0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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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중단 예방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인천시의회 본회의 통과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정토론회’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학업 중단 예방 및 개인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인천지역 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 사항을 명문화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 조성의 근거를 담고 있다.

 

그간 인천시교육청은 교육 규칙을 통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이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해 왔다.

 

하지만 학생의 학령주기 미 고려를 비롯해 학교 운영의 안정성 저하, 관련 지원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25일 인천지역사회와 시민·학부모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여 시의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졸업생, 학부모, 교사,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당시 심재돈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차별이나 무관심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조례제정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토론회 개최 후 조례제정 추진을 위해 심재돈 위원장을 주관으로 관련 기관 및 학부모로 구성된 TF가 추진됐고 시의회에서는 TF 내용을 바탕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대중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학업 중단 예방에 이바지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는 2004년 처음 설립된 성산효마을학교를 비롯해 모두 9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업 중단 위기에 내몰린 인천지역 300여 명의 학생이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에 그동안 총 3천여 명의 위기 학생을 학업 중단 없이 졸업시켰고 최근 3년간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학업지속 율은 평균 96% 이상으로 기대 이상의 결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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