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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단원구는 새 학기를 맞아 오는 27일까지 학교 주변과 주요 통학로에 대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사진제공=안산시 |
이번 정비는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정비인력, 옥외광고협회와 연계해 실시된다.
주요 정비 대상지는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이다. 학교 주변을 벗어나더라도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의 도로변도 정비할 예정이다.
▲노후돼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 ▲학교 주변 가로수·신호등 등에 설치돼 통행과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이 정비 대상이다.
단원구는 이번 정비 외에도 가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초 설치 후 10년 이상 된 노후 간판 중 최근 3년 이내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간판에 대한 안전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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