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최대 월 2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2-22 1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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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신청접수…1인 연 최대 240만 원 19~39세까지

 인천시청 외부 전경
[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회)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다.

 

시는 앞서 2022년부터 모집한 1차 사업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사업을 시행한다.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19~34세) 대상자 나이 기준보다 5세 더 연장, 19~39세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이다.

 

청년 독립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청년 독립 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 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 부평구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은“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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