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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외부 전경 |
보조금 지원은 5등급 경유차 저감 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저감 장치 부착·엔진 교체, 1톤 화물차·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개조, 전기 굴착기 보급 등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전기 굴착기 및 무공해 건설 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 효과를 배가한다는 계획이다.
5등급 경유차에 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장치 가격의 10∼12.5%이고 건설기계 저감 장치나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엔진을 교체하면 비용 전액(100%)을 지원한다.
부착 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 주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해 준다. 다만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 의무 운행(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해야 한다.
2년 의무 운행 기간 이후 차량을 폐차(말소)하는 경우 저감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 사업 접수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은 “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관련 지원사업 등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여나가는 사업인 만큼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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