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3-15 08: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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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톤 화물차·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전기 굴착기까지 대상 확대

 인천시청 외부 전경
[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201대 25억 원을 지원하는 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보조금 지원은 5등급 경유차 저감 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저감 장치 부착·엔진 교체, 1톤 화물차·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개조, 전기 굴착기 보급 등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전기 굴착기 및 무공해 건설 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 효과를 배가한다는 계획이다.

 

5등급 경유차에 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장치 가격의 10∼12.5%이고 건설기계 저감 장치나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엔진을 교체하면 비용 전액(100%)을 지원한다.

 

부착 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 주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해 준다. 다만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 의무 운행(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해야 한다.

 

2년 의무 운행 기간 이후 차량을 폐차(말소)하는 경우 저감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 사업 접수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은 “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관련 지원사업 등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여나가는 사업인 만큼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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