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설립해 부실시공 등의 폐단을 초래하는 유령회사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시장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우선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면조사를 8월까지 실시하고, 오는 9월부터는 불법 건설업체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서류상으로만 사무실을 임대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등의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현장 단속한다.
사무실 미운영 등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 및 조사를 통해 부실·불법 업체를 단속해 지역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시장에 공정한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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