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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이 팔당 상수원 규제와 관련해 수질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직접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과 팔당댐 수자원 이용계획,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특히 팔당 수자원의 활용 범위가 생활용수를 넘어 국가 첨단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는 팔당댐에서 용인 국가산업단지까지 46.9㎞의 용수관로를 설치해 2031년부터 하루 31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장 의원은 “팔당 수자원의 공익적 가치가 커지는 만큼 오랜 기간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권익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수질보전은 지키되 현재의 기술과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규제로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약을 받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원거주민 범위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까지 확대하고,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과 양봉시설 등 일부 생활·소득활동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환경과 기술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팔당의 편익을 수도권과 국가 전체가 누리는 만큼 규제로 인한 부담이 특정 지역 주민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직접지원 확대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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