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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의정부시 | ||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옥외가격표시제는 업소 출입문, 창문 등에 실제 지불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로 업소들의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생활물가를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캠페인은 ‘옥외가격표시제’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행복로 주변 상인들에게는 이 제도를 준수하고 여름철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취지와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김양선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기도지부 회장은 “의정부시 모든 상점들과 소비자들이 옥외가격표시제 준수로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 착한 가격, 착한 소비를 하면 저절로 물가가 안정되어 소비자와 상인들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옥외가격표시제의 자율적인 준수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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