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6일부터 종교시설 일대·골목형 상점가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2 18: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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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점심시간대 유예
▲ (사진=용산구청 제공)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오는 26일부터 종교시설 주변과 골목형 상점가를 주차 단속 완화 대상에 추가하고 평일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 상인의 불편을 줄이고, 골목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구는 기존 주택 밀집지역과 소규모 음식점 주변, 전통시장·골목상권, 재개발 지역 골목 등에 더해 종교시설 주변과 골목형 상점가 14곳을 주차 단속 완화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종교시설 주변은 주말 등 종교 활동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완화한다. 기존 대상 지역도 여건에 따라 심야나 식사시간대 등에 탄력적으로 단속을 적용한다.

평일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은 기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로 1시간 확대한다. 저녁시간대인 오후 6~8시와 주말·공휴일의 유예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생계형 차량은 현장 계도를 중심으로 단속을 완화한다. 대상은 화물 상하차 차량과 승객 승하차 차량, 장애인 차량, 재택의료 방문 차량, 군용 차량 등이다.

다만 인도와 횡단보도, 소화전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위반 차량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은 즉시 단속한다.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해 소명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고정형·이동형 폐쇄회로(CC)TV 단속 지역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자동응답(ARS) 전화 서비스를 추가한다. 서비스는 용산구 누리집이나 홍보물에 게시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소식지와 지역 케이블TV 광고,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주요 지역의 홍보 현수막을 통해 변경된 단속 기준을 알릴 예정이다.

김경대 구청장은 “이번 단속 완화 확대가 주민들의 골목상권 방문을 늘리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 안전과 교통질서를 지키면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단속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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