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두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 원인데 비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덕양구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실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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