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개발측은 협약에 의거 학교부지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해야함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사립초 설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양시에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에 요진개발측은 시의 반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교형량에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고양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교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양시가 추가협약에 따라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고양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사립초를 설치하는 것보다 그 공적인 이익이 현저히 작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1월 항소심 재판부 또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추가협약 제6조 2항 단서조항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선고 후 요진개발측은 “각 협약서 및 고양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상고기록 송부 후 4월 이내에 원심 판결이 헌법ㆍ법률ㆍ명령ㆍ규칙이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심리를 열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을 결정하고 기각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요진개발은 추가협약 제6조 2항 단서 조항에 의거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학교부지가 고양시로 반환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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