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 및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제9조(민원인의 본인확인) 2항’도 민원인이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들은 세금납부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앱을 이용해 전송문자로 간단히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엔 공인인증서를 PC에 등록해야만 로그인을 할 수 있어 절차도 복잡했고 공인인증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등 관리의 불편도 있었다.
시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던 시민들이 혼동을 겪지 않도록 6월 말까지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병행하고, 7월1일 이후엔 휴대폰 본인확인만 받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들을 찾아서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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