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은 폐유, 폐산, 폐페인트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이다.
금번 중점 점검사항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 ▲지정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해 보관하는지 여부, ▲보관표지판 적정 설치여부 ▲보관기간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지난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49개소를 점검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고발 3건, 과태료부과 2건 등 행정처분실시한 바 있다.
겨울철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유를 난방기의 연료로 사용하는 등 관련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은 공공수역 등에 방류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보관 및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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