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1958년생)이다.
특히 치매 고위험군인 만 75세 이상(1943년생)은 필수 검사 대상이다.
검사는 1차 치매 선별 검사, 2차 치매 진단 검사, 3차 치매 감별(원인) 검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중원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소속 간호사가 순회 동주민센터에서 간이 인지 기능 검사(MMSE-DS) 도구로 치매 선별 검사를 하고, 대상자와 1대1 상담한다.
인지 저하자는 2차 치매 진단 검사를 받도록 중원구 상대원동 치매안심센터로 안내하고 등록·관리한다.
진단 검사 결과 치매 확진자는 시 협약 병·의원(6곳)으로 원인 검사를 의뢰해 전문 치료를 받도록 지원한다.
이들 치매 확진자가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만족하면 치매치료 관리비를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고위험군의 경우 1년마다 진단검사, 정상군은 2년마다 선별 검사를 시행해 맞춤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치매 조기 검진 동별 순회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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