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공사장 주변 낙석·옹벽,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안전조치 및 비상연락망 구축, ▲공사장 주변 안전·청결상태 등이며 점검을 통해 해빙기를 맞아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하거나 불안전한 시설물은 건축관계자에게 시정 조치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안전점검에 담당공무원은 물론이고 건축공사 감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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