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관외 등록차량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은 납부와 동시에 반환이 되며 체납액이 고액이어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납세자의 경제 여력에 따라 분납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세 체납세액을 자진납부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덕양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100여 대를 영치해 총 970대 반환에 약 4억6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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