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H5N6) 인체감염 사례는 2014년에,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2013년에 모두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했다.
지난절기까지 총 1,639명이 발생했으며 이중 709명이 사망했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중국 여행객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 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AI(H5N6)가 지난 ’16~’17절기에 이어 이번 절기에도 국내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것과 관련,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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