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경정이나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또는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으로 발생되는 환급금 중 미환급된 금액은 최근 5년간 2632건 1억1천800만원에 달한다.
이에 구는 지난 10월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이후 문자서비스(SMS), 카카오알림톡 등을 적극 활용해 미 환급금 내역 알리기에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환급금 신청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이택스 홈페이지나 ARS 납부 서비스, 전화, 팩스, 문자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환급금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송금된다.
한편, 사전에 이택스, 위택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환급계좌 개설신고를 하면 환급금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세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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