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보훈청, ‘공익신고보호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1-01 15: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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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이 서울지방보훈청 직원들에게 공익신고보호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은 최근 서울지방보훈청 4층 호국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보호제도 등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보훈청에 따르면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을 초빙, 공익신고보호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경근 청장은 "청렴문화 정착에는 공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생활 속 청렴의지를 확고히 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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