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내년 1월28일부터 조례 시행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소방본부가 소방시설 고장이나 방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천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2017년 1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인천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11월14일 자로 전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기존 피난ㆍ방화시설 등에 한정했던 위반행위 적용범위를 소방시설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운수시설ㆍ대규모점포ㆍ숙박시설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ㆍ위락시설을 추가했다.
또한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 꾼 양산을 막기 위하여 인천지역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동일하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위반행위에 속한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인 관심과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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