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동훈 ‘김승원 의혹’ 자료 출처 놓고 공방전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9 14: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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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검찰내 유출 협력자 있다면 의법 조치해야”
박정훈 “與, 출처 문제로 사건의 본질을 덮으려는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연쇄 폭로가, 자료 입수 경로와 제보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여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일부 자료가 검찰 내부의 비공개 수사자료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해당 자료의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라고 칭하며 ‘검찰 내부 유출 의혹’을 반박하는 식이다.


특히 제보자가 과거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인사청문회’ 차원을 넘어 수사자료 유출 여부와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9일 한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검찰내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된다”며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의법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협력자가 없고 근거 없는 것이라면 거짓의 유포일 수밖에 없다”고 진상 확인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한 의원에 대해)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별도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와는 별도로 대변인단과 법제사법위원회 등 필요한 인력들이 한 의원 사건을 잘 추적해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검찰 개혁이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정치검찰의 모든 불법적·불량한 행태의 최종 페이지에 등장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 자체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출처와 관련해 “검찰 내부의 비공개 수사기록으로 보인다”며 “수사기록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동훈 의원은 이 자료를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면서 “현직 국회의원이 비공개 수사기록을 받아 정치 공세에 활용한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과 성명 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며 “▲수사자료 유출 경위 ▲자료 제공자 ▲검찰 내부 관여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공수처는 8일 오전 기준으로 이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김 후보자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과거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다”면 “신변에 위협을 느껴 신변 보호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의원 측근 인사인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출처 문제를 계속 제기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덮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김승원 사건)제보자 조 모씨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자신이 입수해 공개했다”고 밝히면서 “(브로커)양씨와 함께 일하다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보자를 만나봤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저희 방(의원실)에서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조씨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는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라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록 속 술집 마담 출신 브로커 양씨가 공익신고자에게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했다”며 “제보자에게 신변 보호를 권유할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공익신고자는 지금도 협박 전화에 시달리고 있고 ‘이러다 나도 자살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자들이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했던 섬뜩한 일들이 떠오른다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현재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신변 보호조치를 요구했고, 권익위는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지만 현재 경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며 “경찰 당국은 법에 명시된 대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조치에 즉시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신변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권익위가 인정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앞서 한동훈 의원은 최근 김승원 후보자가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제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6일에는 김 후보자와 사건 관계자인 양 씨의 통화 녹취와 식약처 직원 간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김 후보자의 개입이 단순한 ‘민원 전달’ 수준을 넘어선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2024년 당시 서울서부지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보고서에 김 후보자에 대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및 징역 8개월 구형 의견을 담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으나 실제 검찰의 최종 처분은 달랐다. 김 후보자에게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4년 12월 기소유예를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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