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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인용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안양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 모습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채진기 대표 의원 |
민주당 의원들은 9월 7일 수원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법원이 앞서 내린 집행정지 결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8월 28일 의장 선임의결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윤해동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항고에서 ‘집행정지’가 아닌 ‘효력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지방의회 의장직은 선임이 선포되면 지위와 권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만 멈추는 방식으로는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정지 기간도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만 정지할 경우 항소심 과정에서 의장 선임결의의 효력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법적 분쟁은 지난 7월 의장 선거 결선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한 장의 투표지에서 비롯됐다. 당시 결선투표 20장 가운데 윤경숙 의원과 음경택 의원이 각각 9표를 얻었고, 한 표는 무효로 처리됐다. 나머지 한 표의 첫 글자를 두고 감표위원들의 판단이 엇갈렸으며, 해당 투표지가 무효로 결정되면서 두 의원의 득표수가 같아졌다.
이후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음경택 의원이 의장으로 선임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투표지를 유효표로 인정할 경우 윤경숙 의원이 10표를 얻어 의장에 선임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측은 앞서 9월 4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즉시항고를 별도로 제기했다. 양측이 각각 항고하면서 의장 선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항고심에서 이어지게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즉시항고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의회 측 항고에는 시의회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시의회는 소송 과정에서 의회를 대표할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도 법원에 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대리인 선임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당이나 특정 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변호사를 법원이 직접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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