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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진행 모습 사진제공=안산시 |
새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 사무위탁 기관에서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약 113% 수준이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시 재정 여건과 적용 기관의 임금체계, 유사 업무 임금 수준, 물가 상승 등을 종합해 금액을 결정했다.
안산시는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2017년부터 매년 생활임금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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