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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4차 정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서 의장은 지난 8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제184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 인력기준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의했다. 건의문은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됐다.
서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역할은 확대됐지만 현행 조직·인력 기준은 의원 정수를 중심으로 운영돼 실제 업무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왕시의회의 경우 집행부 4급 정원은 2011년 5명에서 올해 7명, 5급은 32명에서 44명으로 늘었지만 의회사무기구에는 4급 직위가 없고 5급 직위도 전문위원을 포함해 2개에 그친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건의문에는 소규모 지방의회에도 4급 사무국장 직위를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문위원 직급과 정원 역시 의회의 기능과 업무량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장은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 수만을 기준으로 조직과 인력을 정하는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관련 부서와 국회사무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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