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게 원래 한동훈이 제일 잘하던 정치 검찰의 행태다. 하나하나 의혹을 풀어가면서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만들고, 여론을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내고 궁극적으로는 법원에서 이런 여론에 힘입어서 무죄 판결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치 검찰 특수부의 행태를 국회의원이 돼서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이 공개한 기소계획서 같은 것은 법무부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라며 “검찰 내부 수사팀 이외에 외부로 전혀 나가지 않는 자료이고, 그 수사라인에 있거나 보고라인에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자료다. 그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법사위에 소속돼 있으니 법무부에 책임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고 이런 식의 답변을 받았다”라며 “당시 수사라인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전혀 공개될 수 없는 내부 보고 자료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이 당시 시점으로 보면 (국민의힘)당 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후 윤석열과 법무부, 한동훈 사이에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 이후 자료는 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녹취 내용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당연히 정치 검찰이 하고 있는 행태”라며 “항상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것들이 일부 자기들의 유리한 내용만 발췌해서 영장 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본인들만 유리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한동훈 의원의 증인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후보자께서도 부르자고 얘기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 한동훈 의원의 경우 청문회장에 나오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주장들만 열거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굳이 부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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