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金 배우자-자녀들, 4대 보험료 절감을 위한 ‘월급 쪼개기 꼼수’ 아니냐”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재산신고 누락, 배우자 운영 교육시설 건축법 위반 등 야당의 잇단 의혹 제기에 별도의 대응팀까지 가동해 방어하는 반면,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 모드를 견지하면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해 온 김 후보자 낙마로 민주당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방어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안정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겨냥한 한동훈 의원의 폭로와 자료 출처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전담팀을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간 범여권 통합·연대라는 정치적 고려가 관건이다. 배우자와 함께 기본소득당 창당 초기부터 당직 인사와 재정, 상여금, 지방선거 공천 등 주요 당무에 함께 관여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가족정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겸직 논란까지 겹치면서 민주당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따른다.
실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도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용 후보자 논란에 대해)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을 관련 기업과 정치권·법조계의 연결고리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연일 파상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석”이라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김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법사위원장에게 ‘송구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서도 “검증받아야 할 당사자가 검증을 주재할 여당 의원들에게 미리 전화를 돌려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제넨셀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KH그룹이 지분을 직접 투자했다”며 “신약 청탁 하나가 대장동과 쌍방울, 주가조작과 기업사냥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제넨셀의 창업자가 KH그룹 계열사 KH필룩스 사외이사 출신으로 KH측은 제넨셀에 지분을 투자한 뒤 연구·사업화 협력을 추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제넨셀 최대주주였던 세종메디칼의 경영권 변동과 전환사채 발행 건 등을 거론하면서 “거대한 카르텔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민전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발달 장애 아동 교육시설’과 관련해 “학교측의 용도변경이나 대수선 허가·신고 내역을 확인했지만 관련 자료를 찾지 못했다”라며 건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수원의 한 사립 전문대학 건물로 해당 시설을 확장 이전하면서 지하 1층에 암벽등반 시설과 트램펄린 등을 갖춘 ‘감각 통합실’을 설치했다고 홍보했지만, 건축물대장상 해당 공간의 용도가 ‘기계·전기실’로 기재돼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교육시설을 둘러싼 가족 소득 문제를 제기하면서 “4대 보험료 절감을 위한 ‘월급 쪼개기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설 원장인 김 후보자 배우자는 월 500만원 가량의 근로소득과 함께 월 130만~150만원 가량의 사업소득도 별도로 받고 있다. 해당 시설에 근무 중인 두 자녀 소득까지 포함하면 2024년 6840만원, 2025년 8930만원, 올해 8월까지 총 1억1382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가족도 중요한 검증 영역이라고 강조해 왔다”며 “이제 그 잣대를 본인에게 적용할 차례”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까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정작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에서는 빠져 있다”고 김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신고 누락을 지적하며서 “단순한 착오인지, 의도적인 누락인지 후보자가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김 의원실에서 확보한 김 후보자 배우자의 지방세 납부 내역에 따르면 배우자는 올해 6월 모친으로부터 상가건물(전북 군산시 소재ㆍ시가 약 1억8000만원 추정)을 공동 상속받고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했다.
다만 김 의원은 “장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 김 후보자가 채무자로 올라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처가의 채무를 형식적으로 승계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퇴직을 일주일 앞둔 김 후보자가 장모 소유 건물을 담보로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상속 부동산 누락 경위와 과거 장모 소유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모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며 “김 후보자는 당시 대출 약정과 대출금 입·출금 내역, 자금 사용처 등 관련 금융거래 자료를 국회에 즉각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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