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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영 의원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가 국제 문화 행사를 유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용인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상현1·3동, 성복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4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 차원의 국제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용인의 국제적 위상과 지역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시는 국제 문화 행사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편의 지원, 안전·재난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가능하다.
특히 예산 범위에서 민간 법인·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국제 문화 행사 유치를 위한 조사·연구, 홍보활동도 추진할 수 있다.
여러 기관의 협의와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과정과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시는 국제 문화 행사를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조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김희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앞으로 시가 다양한 국제 문화 행사와 교류 사업을 지속해 유치·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며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2027 세계청년대회’와 이를 전후해 열리는 지역 교구 차원의 다양한 국제행사는 용인이 국제문화교류의 폭을 넓혀 나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시가 국제행사를 바라보는 도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만들고 선도하는 도시, 세계인이 찾아와 용인의 문화를 경험하고 시민과 교류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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