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저격수’ 최수진, 李 후보자 ‘갭투자 임대’ 의혹 제기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9 15: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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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 2억 넘는 돈 무이자 대여과정 증여세 신고 누락 의혹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개각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 시선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쏠린 상태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잇달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의원이 ‘이소영 저격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최수진 의원은 9일에도 이 후보자가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며 이른바 ‘갭투자성 임대’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가 서울 홍제동의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면서 10년간 약 7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2월 채권최고액 1억8000만원의 대출을 끼고 홍제동 아파트를 4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동일 평형의 주택은 올해 7월 11억9000만원에 실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아파트의 전세 계약은 지난 8월26일 매입가보다 1억5000만원 높은 6억4000만원에 체결됐다.


최 의원은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금의 120~130% 수준에서 설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 후보자가 실제 약 3억5000만원의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세보증금을 고려하면 약 7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2019년 6월 해당 아파트를 임대하기 시작한 이후 약 7년간 실거주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특히 이 후보자가 과거 비거주 1주택 장기 보유를 ‘투기적 갭투자’로 규정하고 증세를 주장해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이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주택 보유 행태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또 이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기 과천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해왔다고 지적했다.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내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반대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정부·여당이 평소 강조해온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비거주 주택 규제 원칙이 장관 후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측 중기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는 2015년 12월 홍제동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취득해 약 5년간 실거주했다”며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2020년 3월 의왕으로 거주지를 옮겨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며 갭투자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역구 공공주택 건설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2026년 경마장(이전에) 찬성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 2020년에도 동일 세대수로 위치를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모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231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의원이 이 후보자의 2022년 재산변동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 배우자는 같은 해 장모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2억2310만원을 대여했다.


이 후보자 모친은 2022년 경기 의왕시 포일동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3억2300만원의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재산 신고에서 2억2310만원을 ‘모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여’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 역시 이 과정에서 모친에게 빌린 돈 9990만원을 갚아 모친의 임대차보증금 마련에 보탰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배우자가 모친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관련해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 간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봐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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