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9 15: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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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

– 전자고지 신청 시 수도 요금 할인…예산 절감·친환경 기대 –
▲ 박희정 의원.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보라동, 동백2동, 상하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상승하는 종이 고지서 우편요금 부담과 배달에 따른 인건비를 함께 줄이고, 업무 효율성과 친환경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종이 고지서 대신 문자·이메일, 카카오톡 등 전자식 고지를 신청한 수용가에 수도 요금을 할인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라 시는 수용가의 동의를 얻어 전자고지나 휴대폰 등으로 요금을 고지하는 경우 고지서 1건당 200원의 요금을 할인한다. 다만 기존 납부고지서와 병행해 고지하는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요금 할인은 시행 이후 새로 고지되는 요금부터 적용된다.

 

박희정 의원은 “전자고지 확대는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화는 물론 친환경 행정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들의 전자고지 이용을 늘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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