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랑이 의원, 초지 대부료·관사 운영비 기준 명확화
[의왕=송윤근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가 시민 건강 증진과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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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숙 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는 의왕시 소재 농장 종사자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요원,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들은 의왕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의왕시민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거나 과거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 접종을 방지하도록 했다.
선택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사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박 의원은 “고령층과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현장 종사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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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랑이 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관사 관련 규정은 직위별 구분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했으며, 전기·수도·통신 등 운영비는 관사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의 활용과 관리체계를 정비해 제도적 미비점을 현행화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채택됐으며, 두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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