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선택예방접종·공유재산 관리 조례 잇따라 정비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9 14:50: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박혜숙 의원, 인플루엔자·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이랑이 의원, 초지 대부료·관사 운영비 기준 명확화

 

[의왕=송윤근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가 시민 건강 증진과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 박혜숙 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는 의왕시 소재 농장 종사자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요원,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들은 의왕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의왕시민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거나 과거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 접종을 방지하도록 했다.

 

선택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사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박 의원은 “고령층과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현장 종사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 이랑이 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이랑이 의원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기준을 현행화하고 초지로 이용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경감 근거를 마련했다.

 

관사 관련 규정은 직위별 구분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했으며, 전기·수도·통신 등 운영비는 관사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의 활용과 관리체계를 정비해 제도적 미비점을 현행화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채택됐으며, 두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