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복원 근거 마련…생물다양성과 생태관광 자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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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녀 의원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구성동, 마북동, 동백1·3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반딧불이 서식지의 보호와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용인시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통해 얻는 생태관광 등 다양한 혜택을 지금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는 다수의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번식하거나 탐사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을 반딧불이 서식지로 정의하고, 하천구역이나 국·공유지에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서식지의 이용·개발과 보호·복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장과 시민이 함께 노력해 서식지를 지켜 나간다는 원칙도 담았다.
앞으로 시는 서식지 조사·연구, 교육·홍보, 지킴이 활동, 생태계 교란종 퇴치, 환경오염 예방과 개선은 물론 시민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서식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서식지 소유자와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보전에 협력을 구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와 공공기관, 전문가, 주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호·복원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식지 보호와 복원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는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해 주민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현녀 의원은 “반딧불이는 깨끗한 생태환경을 보여주는 지표종으로, 이번 조례 제정이 후손에게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서식지 보호와 복원 활동이 지역 생태관광 자원으로도 이어져 시민들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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