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 서구가 오는 14~18일 지역내 차고지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 운행여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점검은 지역내 버스 차고지 3곳, 택시 차고지 21곳을 대상으로 ▲버스 등의 경유차량은 매연농도 ▲택시 등의 휘발유(가스)차량은 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배출가스 농도를 자동차 측정장비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겨울철 자동차 공회전 여부·홍보도 병행해 실시한다.
점검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에 따라 15일 이내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차량 점검·정비·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 운행자에게 배출가스에 대한 경각심과 자동차의 상시점검을 유도함은 물론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구에 따르면 점검은 지역내 버스 차고지 3곳, 택시 차고지 21곳을 대상으로 ▲버스 등의 경유차량은 매연농도 ▲택시 등의 휘발유(가스)차량은 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배출가스 농도를 자동차 측정장비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겨울철 자동차 공회전 여부·홍보도 병행해 실시한다.
점검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에 따라 15일 이내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차량 점검·정비·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 운행자에게 배출가스에 대한 경각심과 자동차의 상시점검을 유도함은 물론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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