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다.
이 중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현재까지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감안해 더욱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우편통지는 물론 토지소유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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