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기저귀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40% 이하 만 1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가구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자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신청서류는 등본, 의료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이며 지원금액은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이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전날까지이며 신청할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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