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 주정차·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 더 공정하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08 15: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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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확대 개편
위원 증원… 외부전문가 참여↑


[김포=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가 교통행정의 투명·공정성 확보에 나섰다.

시는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 행위로 단속된 시민들의 의견진술 및 이이신청에 대한 심의 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확대 개편의 핵심은 심의위 전체 의원수를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1명 늘리고 위원 가운데 외부전문가 및 여성 참여율을 높였다.

앞서 심의위는 총 6명의 심사위원 중 업무담당 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과 팀장 등 5명의 내부위원과 외부전문가 1명으로 위원회를 운영됐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전체 위원수가 7명으로 늘어나고 전체위원 가운데 소방 공무원,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원 등 교통 현장에서 민원과 직접 부딪히는 전문가를 5명으로 늘렸다.

반면 공무원은 위원장인 과장과 간사인 팀장으로 한정했다.

이와함께 전체 위원 7명 중 과반수인 4명을 여성으로 위촉해 양성평등 측면에서도 균형잡힌 위원회로 개편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한편 시는 올 해 동안 총 9회의 위원회 운영을 통해 1725건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심사해 이 중 615건에 대해 시민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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