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9월~10월말까지 2회에 걸쳐 지역 업체 535개소에 사전환경 관련 법규 안내문 발송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조업 사업장 미신고 배출시설(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운영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도․단속과 병행해 사전 안내에 나서게 됐다.
아울러 이번에 안내된 관리요령을 참조해 사업장 내 생산시설이 환경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 적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환경관련법 안내 및 교육, 환경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병행 추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환경관련 인․허가 및 관리요령 등 자세한 내용이 수록된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요령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의 경제환경국 알림마당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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