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2월23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운데 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관리 공사장과 상습 민원 발생 공사장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며 점검과 더불어 공사장 환경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변경)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이며 방진벽(망)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 도장 시 방진막 설치 여부 등으로 진행된다.
김포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할 계획이나 중요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실시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환경정책과 박만준 과장은 “비산먼지는 주요 대기환경 오염원임을 명심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스스로가 다양한 저감방안 및 우수사례를 접목,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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