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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여성을 때린 혐의(폭행)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서부서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시 서구 검단사거리 횡단보도 인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입니까. 최순실입니까'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B(49·여)씨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주변에서 말리던 행인 C(51·여)씨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에게 '좁은 곳에 서 있지 말고 다른데 가서 시위하라'고 말했는데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서부서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위 장소를 옮기라고 했고 B씨가 항의하자 폭행했다"면서 "처음에는 A씨가 박 대통령 지지자인 줄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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