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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버스에서 난동을 피우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로 A(44)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한 뒤 운전기사 B(40) 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 안 난동이 이어지자 테이저건의 전기충격기능을 사용, A 씨를 제압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앞서 온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 점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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