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부천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가 가결돼 앞으로 부천시 노인복지행정이 체계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조례는 김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해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총 6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시장의 업무와 시민의 참여ㆍ협력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함은 물론, 고령친화도시 건설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 했다”며 앞으로 부천시 노인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부천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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