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중고차 요르단에 밀수출한 30대 구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02 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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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압류 차 및 도난차 등 중고동차 159대를 요르단에 밀수출한 30대 철창신새를 지게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압류차량 등 말소되지 않은 중고차량 150여대를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중고차 매매 상 A(33)씨를 구속하고 B(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은 또 같은 혐의로 요르단인 C(44)씨와 한국인 3명을 기소중지한 뒤 쫓고 있다.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압류차량이나 도난차량 등 말소 등록이 되지 않은 중고차량 159대를 필리핀, 요르단, 일본 등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차 직전의 말소 등록된 차량을 수출하겠다고 세관에 신고해 수출신고필증을 받아낸 뒤 인천항에서 컨테이너에 실을 때 말소되지 않은 압류차량 등으로 바꿔치기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위챗이나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밀수출할 차량을 모집했다.

밀수출된 차량 중에는 대출이 필요한 이들이 렌트회사나 장기 리스회사에서 빌린 차량 16대도 포함됐다. 세관은 8∼9월 2개월간 경찰청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였고 이들이 밀수출 하려 한 포르셰 등 차량 6대를 압수 조치했다.

이와 관련 인천세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말소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수출할 수 없다"면서 "수출물품 검사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차량 적재 시에도 수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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