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최근 운연동 및 간석동 부평농장 일원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무허가(신고)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도장한 경우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고발·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와 함께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동일 위반사항으로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오는 12월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심지역은 환경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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